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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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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후 1년동안 년차가 없었는데 퇴직할때 전년도 년차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최초입사후 1년동안 년차가 없었는데 퇴직할때 전년도 년차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받아야 할것같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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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재직 중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전년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지 않으나,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올해 퇴직하는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