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일하던곳 양수양도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몇ㄴ년동안 일했던곳이 폐업을합니다 가계가 포괄양도되었는데 저는 고용승계가 되어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3개월뒤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고요승계 되어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고용승계 전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승계된 이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 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하실 생각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도 일단 형식은 신규입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서 3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