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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진도개68
외로운진도개68

몇년동안일하던곳 양수양도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몇ㄴ년동안 일했던곳이 폐업을합니다 가계가 포괄양도되었는데 저는 고용승계가 되어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3개월뒤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고요승계 되어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고용승계 전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승계된 이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 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하실 생각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도 일단 형식은 신규입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서 3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