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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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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2년 정도 근무할 상황입니다.

집안 행사로 필요시 연차 사용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알아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1년 근무시 몇 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발생된 연차를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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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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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경우 첫 해에 총 11개(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 11. 1. / 12. 1.)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1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1년차까지는 월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시작 시점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갖추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