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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는 2년에 한번인가요?

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몇년에 1개씩 생기는 건가요? 2년이 1개씩인지 3년에 1개씩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몇년에 1개씩 생기는 건가요? 2년이 1개씩인지 3년에 1개씩인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은 최조1년 이후 매2년마다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가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다음해 15개 그 다음해 16개~~ 이런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가산휴가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일정도가 발생하는데, 만 3년 근무한 노동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생이 아니라 증가하는 주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생은 1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1일씩 증가해서 총 25일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