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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회사측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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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 78조 요양보상에 따라 보상되거나,산재법에 따라 승인 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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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상기 내용대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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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스스로 말씀하셨듯 자발적으로 먼저 말하는 경우 해고도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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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고 이직하고 현 직장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종 이직 시의 사유를 보기 때문에이전 이직 시의 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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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어렵더라도, 근로를 통해 받아야 할 임금이 존재함을 증빙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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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월 1주일 분 받다가 재취업했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2일만에 퇴사시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는 종료되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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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집단적 연차사용으로서,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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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마다의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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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정산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편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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