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달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곳인데
예시로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2주전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 10월까지만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을때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실업급여가 필요해서 비자발적 퇴사가 저에겐 중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경우 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호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되는 계약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갱신거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대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