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입사 8개월차입니다
지난주 7/24, 7/25일자 두 차례 면담으로 저의 근무태도(일할 의지가 없다, 수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잦은 직무변동에 적응못한다 등)를 사유로 퇴사를 고민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7/31일자에 그에대한 대답을 듣고자 면담을 다시 요청하셨으나 업무가 바빠서 오늘 면담하기로 미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동안 과한 업무량과 사전 논의 없는 잦은 직무변동, 연달은 야근으로 인해 체력적/심리적 한계를 느끼고 상담도 받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던 상태였기는 하나 먼저 제안 받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8/31까지 근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게 되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지난 면담에서 ‘퇴사’ 라는 직접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퇴사일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30일 이전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