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입사 8개월차입니다
지난주 7/24, 7/25일자 두 차례 면담으로 저의 근무태도(일할 의지가 없다, 수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잦은 직무변동에 적응못한다 등)를 사유로 퇴사를 고민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7/31일자에 그에대한 대답을 듣고자 면담을 다시 요청하셨으나 업무가 바빠서 오늘 면담하기로 미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동안 과한 업무량과 사전 논의 없는 잦은 직무변동, 연달은 야근으로 인해 체력적/심리적 한계를 느끼고 상담도 받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던 상태였기는 하나 먼저 제안 받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8/31까지 근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게 되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지난 면담에서 ‘퇴사’ 라는 직접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퇴사일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30일 이전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전제로 사직 동의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면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녹음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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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스로 말씀하셨듯 자발적으로 먼저 말하는 경우 해고도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협의 단계로 판단되며, 면담에서 해당 퇴사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31까지 근무하겠다는 발언은 근무일을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자발적퇴사는 아닙니다.
현재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상태이므로 이에 응하여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으니 근로자가 날짜를 제안해도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상황으로 보여져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면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쪽에서 퇴사를 고민해보라한것이 조금모호하고 녹음 문자 같은 증거가 없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사표를 낸다면 자발적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없습니다.
사용자 측에게 회사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 퇴사시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적어달라고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