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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어떠한 점을 위반했다는지 알 수 없습니다.위반한 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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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겠습니다.다만, 4개월 근무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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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서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 수당을 주어야겠습니다.휴일에 쉬겠다고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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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큰개파열로 인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당연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산재 승인으로 인한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될 수 없습니다.산재 요양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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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를 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관계 당연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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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보낼테니 비용 청구하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진정을 통해 정확하게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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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 즉 입사일 기준이라면, 9월 13일 입사이므로, 10월 13일 11월 13일 과 같이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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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되더라도,해당 기간에 소정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있고 해당 소득은 제외되어 지급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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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나오게 됩니다.상기의 인정 기간이 아닌 기간은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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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작년 한해 동안 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고,퇴사 시 일단 우선 정산이 이루어지며그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소득 신고 및 정산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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