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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회사의 회의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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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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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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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퇴직금도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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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데 6개월 마다 보직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부당을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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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무를 한 경우, 계속근로일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10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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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날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달 근로의 대가를 온전히 받고싶으시다면 1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급여 정산 단위가 언제냐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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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대신 퇴근해도되나요? Ex) 4시간 근로ㅡ30분 휴식 ㅡ 4시간 근로 ㅡ휴식시간대신 퇴근선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회사로서도 위험요소를 안고 허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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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봉협상 시 얼마를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질의자의 위치 및 업무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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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규정이 전무합니다.단순히 회사가 도의적인 관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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