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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킨44
성숙한타킨44

자의로 퇴사를 했는데 한달인수를 하지 않으면 법적문제로 한다함

다른직장을 구해서 자의퇴사를 하는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한달하라했는데 2주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고 보니 년차나 휴일 수당을 처리해 주지 않아 말을 하니 봐줄때 적당히 하라하는데 이럴때 노무사님과 노동청에서 중재를 받아야 할까요.아님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한 2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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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었다면 인수인계에 따른 법적 분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직이어서 인수인계 불충분이행에 따른 손해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나 휴일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