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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 화, 금 알바로 근무 중인데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합니다.

12월 1일(금요일)부터 12월 15일(금요일)까지 총 7일(1일, 4일, 5일, 8일, 11일, 12일, 15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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