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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정조율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기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1월 말까지 근로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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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산 수당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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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와 급여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 9일치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24년에 발생할 연차는 23년도 근무의 대가 이므로 전체 발생이 맞겠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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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산출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 및 질의자께서 작성한 내용의 이해가 어렵습니다다만,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잡으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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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직은 전체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잡히진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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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방법 및 개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23년에는 17개24년에는 18개25년에는 18개26년에는 19개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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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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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월 12일에 입사한 이후로1월 12, 2월 12, 3월12,,,, 23년 12월 12일로써 11개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즉 1달을 개근 했을 때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그리고 23년 12월 13일로써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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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라고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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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 인바,임의로 하루를 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안될 것 입니다.1일치 급여도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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