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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100프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장기알바생이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법정공휴일날 쉬었는데

시급제인 알바생들 소정근로시간 시급 100프로 전부 지급하면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알바생들의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쳤다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시급제 근로자 시급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월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전부 통상임금 100%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일(월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면,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