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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꾀꼬리110
배부른꾀꼬리110

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라 100%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주말알바만 쓰고 있어서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인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말 알바 친구들 모두에게 100%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 근로자의 날, 주말 알바 친구 한 명에게 추가 근무를 부탁했는데요. 이 경우에 임금은 100% 인가요? 200%인가요?

계약서상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 유급휴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근로자의 날 일을 했어도 100%만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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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주말 알바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 100%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일과 겹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날 근로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이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0퍼센트의 유급처리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원래 근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1배 유급처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