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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꾀꼬리110
배부른꾀꼬리110

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라 100%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주말알바만 쓰고 있어서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인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말 알바 친구들 모두에게 100%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 근로자의 날, 주말 알바 친구 한 명에게 추가 근무를 부탁했는데요. 이 경우에 임금은 100% 인가요? 200%인가요?

계약서상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 유급휴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근로자의 날 일을 했어도 100%만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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