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라 100%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주말알바만 쓰고 있어서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인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말 알바 친구들 모두에게 100%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 근로자의 날, 주말 알바 친구 한 명에게 추가 근무를 부탁했는데요. 이 경우에 임금은 100% 인가요? 200%인가요?
계약서상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 유급휴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근로자의 날 일을 했어도 100%만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주말 알바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 100%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일과 겹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날 근로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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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0퍼센트의 유급처리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래 근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1배 유급처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