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임금계산 유급휴일 100%?

알바생이고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따라서 5월1일 노동절에 알바를 7.5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급이 7.5×12,000=90,000원이고 노동절 이라서 유급휴일 100% 때문에 총 180,000원 받는거 아닌가요? 또 유급휴일도 3.3% 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당일근로한 임금도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나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3.3%)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 날 근로한 임금 100% 및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의 근무는 휴일근로이기에 그날 근무에 따른 대가로서 휴일수당(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기준이며,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추가로 차감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약간 질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은 기재하신대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3.3%를 뗀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쟁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냐가 되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 규정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유급휴일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50%의 가산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각각 합산하여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실제 일한 시간의 대가인 90,000원과 유급휴일수당인 90,000원을 합쳐 총 180,000원을 수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산정 방식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평소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 수당 역시 전체 지급액에 포함되어 동일한 세율인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비록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 현재 3.3%를 공제하는 방식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수당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일한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