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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동성계전이란회사에서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1. 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23년 3월 4월 6월~11월 -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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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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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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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근로시간 - 근기법 제50조휴게시간 - 근기법 제54조휴일 - 근기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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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이후 퇴사자인데 소급분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지급일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협약 체결 당시 협약 내용에, 언제까지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급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느냐에 따라결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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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원단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임금을 적게 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원단위 올림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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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에 맞추어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재 시점으로 이미 2년이 넘은 상황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겠습니다.2. 상기와 같이 21년 11월부터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매해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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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경우 1, 2, 3차에 따라 차등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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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친구(1인사업자) 밑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자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바와는 별개로,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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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6시간의 근로시간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나와한달 소정근로 시간은 약 278시간입니다.따라서 280만원 나누기 278을 하시면 시급은 대략 10,072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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