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용감한침팬지53
용감한침팬지53

8년 재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인건가요?

한 회사에서 8년(2015.12.01~2023.11.30)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 밖에 되지 않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재작성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소급 가입하여 수정 또는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판단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18개월내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자로서 상기 근로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에 151일 이상이라면 회사에 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몇일을 근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3일 이상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