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만, 과도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2.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3. 증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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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을 파악해봐야 겠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겠습니다.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여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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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 60세 규정이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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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이 지나는 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되고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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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차후 기록을 위해 은행에 입금하시고 메모로 '연차수당' 과 같은 식으로 달아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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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투잡을 뛰더라도 연말정산 등에서 밝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더군다나, 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더욱 알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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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 못 계산해서 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로 발생할 연차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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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질문이 모두 사실이라면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차후 퇴직하실 때 근로계속 기간에 개인사업장 기간과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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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가 안됐을 경우 언제 퇴사처리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은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현재 퇴사처리하지않고,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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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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