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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미작성하면 계약만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는 확정된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로 근무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과거 근로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이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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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하는데, 출퇴근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진으로 보았을 때, 근무시간이 10시에서 19시로만 되어 있고, 근무지가 어딘지 적혀있지 않습니다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려면, 업무를 맡은 범위에 대해 완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이러한 경우, 추후 근로자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늘어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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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1일에 입사 이후, 23년 12월 1일에 새로운 1년 계약을 하신 상태가 아니신지요?재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현재 22년 12월 1일 입사 후 23년 12월 2일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연차는 총 11 + 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을 할 때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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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계약형태로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답이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질문자께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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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 였을까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임수탁계약(프리랜서) 이었을까요?전자라면, 퇴직금은 받으셔야만 할 것이고 만약, 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실질이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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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광고목적으로 3.3공제후 지급도 추후 건보료 내라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계약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건보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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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성과급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표현 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각각 세부적으로 명칭 및 지급 규정이 상이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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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점심,저녁시간 제외 흡연금지라고 합니다. 게이트 출/퇴 시간 확인한다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 감독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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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잔업으로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잔업을 한 경우이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근무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및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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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입장 표명 후 몇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퇴사 의사를 밝힌지 1주일이 지났다면 피드백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퇴사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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