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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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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일반직 이중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특고직 회사만 다니던 상황에서 폐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특고직 직업을 잃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로서 실업 상태가 아니오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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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것은 회사의 여비규정과 같은 출장비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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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1년 반이면 1.5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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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했는데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고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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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수집된 자료(녹취, 증언 등) 및 육아휴직 거부 등의 사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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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하고 게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및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따라서 근기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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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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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산재사고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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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하는 것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겠으므로, 30일 전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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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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