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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12.08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하여 수입이 있는경우 노령연금 수령은?

1961년 생으로 2024년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지급액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을 늦추는것이 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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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국민연금 수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계속 근로가 가능하면 그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년이후로 늦추는 방법 또는

    수령개시이후 실제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수령해야합니다.

    늦추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온전히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시기를 늦추되 조금이나마 월 수령액을 높이느냐

    첫 지급시기부터 수급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