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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학원 입학 전 까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갖추셨다고 하고 계십니다.그러한 경우 대학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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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기본급 + 수당)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곱하면질문자께서 질문하신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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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도 급여명세서 배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지급액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급여를 지급할 때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간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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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지각으로 시말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의 반성문 작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지만,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는 수준의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별개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과도하고 반복적인 근태 위반 및 불량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지각 횟수를 명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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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언제인지, 사업장의 인원규모는 어떠한지 등등이 질문에 담겨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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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근로자일까요 회사일까요?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회사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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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휴게시간미부여 근로계약성미작성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52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후 문제 삼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또한, cctv는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 동의를 얻은 이후에 설치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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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로 됩니다.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12월 22일을 마지막 근로라 하더라도 퇴직일이 12월 23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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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조사 이후 거부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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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즉, 주5일 모두 개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시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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