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 시에는 휴일(평일이든 주말이든)은 해당 지점 직원/아르바이트생들과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평일만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 시키는 바람에 휴무 신청이나 조율이 무색하게 늘 주말을 고정 근무했습니다. 또, 거주지에서 네이버 지도 기준 편도 1시간 15분~38분 가량 소요되는 지점으로 발령하여 몇 차례 거절/조율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발령서가 내려와 1주 가량 근무했으나 여전히 주말 휴무 신청 불가능한 조건에 출퇴근 거리가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주말 고정 근무에 대해 부당하다는 요청을 드린 바 있고, 너무 먼 곳으로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지원하며 안내 받은 내용들(근무지, 휴무일 지정 등)과 달리 회사의 일방적 요구,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위 두 가지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떠나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원거리 발령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고정근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하시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긴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이동이 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무지로 발령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조건이 구두였는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동의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