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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염소69
침착한염소69

타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중 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안양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12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장은 부산이고 이사는 경기도 안양으로 갑니다

현직장에서 9년 근로하였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결혼으로 인한 이사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이 안양에 있어서 결혼으로 인해 안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옮긴 경우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