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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제 대체휴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래 휴무일이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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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제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래 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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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을 때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미사용연차로서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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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말 새벽에 일한것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아야 하고,무조건 월 ~ 일 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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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 촉진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연차가 적법하게 소멸될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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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쉴때 꼭 연차 사용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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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상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순히 권고한 것은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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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3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여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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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3월 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해고 예고 수당 또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23일까지 근무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따른 협의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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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무한 기간이 3일 이라면 손해배상 및 퇴사 인수인계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다만, 퇴직 절차 관련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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