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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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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현재 공무원에 준하는 직장으로서,

아플 때 연가 -> 병가 -> 질병휴직 순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에서는 대체를 구하기 힘들다며 바로 질병휴직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병가와 달리 봉급의 100%가 나오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신청서 작성 안 하시면 되시고

      규정에 따른 연가 및 병가 우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휴직명령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없이 이루어지는 휴직명령은 거부하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 병가, 질병휴직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병가 사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회사 요구와 상관없이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장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