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현재 공무원에 준하는 직장으로서,
아플 때 연가 -> 병가 -> 질병휴직 순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에서는 대체를 구하기 힘들다며 바로 질병휴직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병가와 달리 봉급의 100%가 나오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신청서 작성 안 하시면 되시고
규정에 따른 연가 및 병가 우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휴직명령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없이 이루어지는 휴직명령은 거부하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 병가, 질병휴직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병가 사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회사 요구와 상관없이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장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