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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 관하여문의드립니다

6년 근무 후 폐업으로 실직한 지 2주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달안에 재취업 하고 혹시 거기서 짤리게되면


전직장6년근무의 신청하지 않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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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6년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 6년 근무의 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시 포함되어 게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개념은 아니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달안에 재취업 하고 혹시 거기서 짤리게되면 전직장6년근무의 신청하지 않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 네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이전 6년의 근무 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현 상태에서 취업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6년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한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