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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노래도 저작권 등록or 음원등록이 가능한가요?
음원등록도 정확히 말하면 음원저작권등록입니다. 음원을 포함한 저작권은 창작시 발생하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시기나 저작자등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시 저작료를 지급받기 편하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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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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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키링 만든 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 유무
해당 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키링등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 부자재가 저작권 사용료나 상표 사용료가 지불된 제품이라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멸이론에 의거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방품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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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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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며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창작시에 저작권이 생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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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이란건 어떻게 획득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일본식표기를 이유로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부르고 있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지적창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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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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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라고 하는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무료 폰트의 경우 통상 개인적 사용등에 사용 범위를 한정해두고 있으며 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유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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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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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려면 북한에 저작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북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있고 국제 조약에도 상호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원칙적으로는 북한 저작물 이용시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북한과는 현재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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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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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공개된 정보 사용가능한가요?
공개된 정보의 단순 활용은 문제없으나 특정사이트의 게재 형식을 그대로 차용 즉 모방의 형태로 어플이나 블로그등에 다시 게시하시는 경우는 해당 공개 정보 웹사이트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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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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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녹화 질문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인터넷 강의 녹화본을 타인의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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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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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명특허 제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제품도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소정등록요건을 갖추면 이용발명도 특허를 받을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사용에 원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모전의 참여자체는 사업적 이용은 아니므로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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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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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책이 내용이나 영상 내용의 요약이 2차적 저작물성을 갖는냐를 따져 원저작물 내용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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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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