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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시판되는 책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수익 창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 이용의 제한 범위 규정을 넘어서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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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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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짐해죄는 고소가 요구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다면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경우 수익 발생시 원저작재산권자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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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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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전공서적을 풀고 이 풀이를 업로드할 경우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문제가 저작물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단순 풀이과정만 업로드한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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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게임 플레이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이 우선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저작재산권자라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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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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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교육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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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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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 이용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캡처 행위를 제외하고 해당 전문가가 답변한 사이트로 안내만을 위한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물을 실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의 안내만을 위한 것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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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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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등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과정에서의 계약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후 계약의 유무효나 효력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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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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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나이키 이외의 점프샷이 유명하여 주지성 정도를 획득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프샷이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사용하다 타인이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없이 상표 출원 전 선사용 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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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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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안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 비록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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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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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애니메이션 클립 영상의 저작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 콘텐츠를 만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애니메이션에 관한 원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료를 우선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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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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