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한국 영화를 올렸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이라 전과자가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 형사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