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아는 친구가 작년에만 2회 토렌트 저작권에 적발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답니다
물론 합의를 보면 경찰서가 가서 조사도 받지않고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적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번에는 합의를 보지않고 조사를 받으려한다던데
이렇게되면 작년에 적발되어 합의본 고소가 알려지게되어 상습등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는지요?
아니면 모두 합의처리된것이므로 기록조차 없던지 있더라도 합의를 보았으므로 크게 지장은 없는건지요
친구말로는 그냥 처음 모르고 받았고 크게 반성하고 선처를 바래 불기소라던지 교육부기소유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도, 수사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등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