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토렌토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인가요?
지인이 토렌토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인가요?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보통 나온다든데 후속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불송치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다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지 않는 한 대개 그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이용 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종결된 것으로 추가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불송치가 났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그대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