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록 형사에서 불송치 일정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검토를 거쳐 민사소송에 진행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