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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오는 로고송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론 로고송도 음악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내에는 사적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일정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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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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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인쇄스티커) 구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스의 구매가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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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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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장시간 시험 등이 요구되는 의약품등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보호기간이 좀더 연장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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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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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특정 제스쳐를 따라해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제스처나 행동이 행해지는 시간, 창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무등과 같은 정도로 저작인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이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단순 간단한 따라하기 정도라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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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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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릴 물건 촬영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인형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도 이를 포함하여 상업적 광고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자 동의없이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캐릭터 인형을 구입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가 아니라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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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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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유튜브영상이나 다른영상리뷰하는건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표시를 떠나 사적 이용을 벗어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리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블로그 게재는 통상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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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표시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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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창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타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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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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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 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 차이가 있으나 상호도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로 기능을 하며 이를 통상 상호 상표하고 합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등에서 둘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정이 마ㅣ마련되어 있습니다.위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1.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상호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후행 상호의 사용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 상표적으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 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품류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표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상표로 선등록된 상호가 주지 저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사군 코드를 달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로 보아 동일 상호의 상표 등록은 가능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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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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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도 음원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서적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 형태 이용량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서적 저작물의 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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