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작품, 음악, 그림 등을 리메이크하여 만든 경우 그 작품의 소유권은 어떻게되나요?
문학 작품의 경우 외전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 스토리를 다르게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음악은 새로운 느낌으로 리듬을 바꿔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은 패러디처럼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런 경우들로만들어자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창착자에게 귀속되나 그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