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저작권 강의를 듣다가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보호의 객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뽀로로 개릭터의 경우 저작물이자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중복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등에 이러한 저촉되는 권리간 조정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호 방법,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선별적 또는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반면, 저작권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소관부처도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념물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인 반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