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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30

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저작권 강의를 듣다가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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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보호의 객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뽀로로 개릭터의 경우 저작물이자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중복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등에 이러한 저촉되는 권리간 조정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호 방법,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선별적 또는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반면, 저작권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소관부처도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념물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인 반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