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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트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암호화페 거래소의 챠트 데이터가 우선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별적 검토 사안이므로 상기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챠트 테이터가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이를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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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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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영어 명언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 단순 구호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국내에 등록이 된 경우라면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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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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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면 타매체 컨텐츠를 무상으로 게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무료 공개 컨텐츠의 경우라도 복제 및 전송 등에 있어서 사용에 제한 규정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 규정 여부에 대한 확인후 사이트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2.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후 해당 규정에 맞도록 사이트에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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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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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물건의 명칭)특허 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조어를 특정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특허가 아닌 상표가 정확합니다. 신조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 출원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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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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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얼굴 그림을 그린다음 nft판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유명 배우의 사진의 경우 그 배우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며,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해 또한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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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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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사적 이용이 아닌 블로그 등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게재 게시물에 대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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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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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나뉩니다.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등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저작물 창작시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도 공시적 목적 또는 재산권의 수익이나 처분을 위해 별도로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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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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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교이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학교이름이 등록된경우라도 프로필란에 출신학교의 표기는 상표나 업무표장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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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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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인터넷 강의의 경우 영상 저작물로 보호가 됨이 원칙이나 이를 화면녹화를 통해 복제하더라도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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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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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면 캡쳐 저작권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 사이트에 허락없이 유튜브나 네이버 전체화면을 캡처해서 게재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의 경우 처리방법등을 따져 저작물의 인지가능여부에 따라 침해가능성이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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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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