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리포터 짝퉁 굿즈를 영상 속에서 등장시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인가요?
유튜버인데요
배경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해리포터 굿즈를 두고싶은데
그게 영화사 출판사의 공식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거라서요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걸 영상 화면속에 등장시키면 만약 누가 이걸 신고하면 걸리거나 물의를 빚을 수 있나요?
(요즘 짝퉁 논란 때문에 조심스러워서요)
아니면 그냥 개인의 자유로서 완전히 자유로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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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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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세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가의 물건도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리포터 굿즈 제품이 국내에서 상표 등록이 된 경우라면 짝퉁 제품을 단순 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배포하게 되면 광고행위 등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개별 구체적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을 넘어선 사용인 경우 짝퉁 제품이 해리포터 굿즈 제품 적작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