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굿즈 제품이 국내에서 상표 등록이 된 경우라면 짝퉁 제품을 단순 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배포하게 되면 광고행위 등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개별 구체적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을 넘어선 사용인 경우 짝퉁 제품이 해리포터 굿즈 제품 적작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