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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를 PDF 스캔,소지 후 교재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교재가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넘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상기 사항은 사실상 고소가 어려워 보일것이나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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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어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비상업용적인 사용만 무료이여 대가의 지불없이 사업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구제적인 판단은 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제안한 약관, 사용권 안내, 프로그램의 복제 형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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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시 실제 창작자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닉네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실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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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동일하지만 영문명이 다를때 법인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 등록의 경우 만약 먼저 등록한 상호와 유사하다더라도 상호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과거에는 유사상호 등록도 등록거절의 이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유사상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타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상호의 사용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작용을 하여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호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바이와 (주)BYE는 외관과 관념은 다르나 호칭이 유사한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사 상호 또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업종도 동일하다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다른 식별력 있는 상호를 선택하여 상표로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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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캡쳐를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캡쳐해서 출력 > 학교 과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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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으며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무단으로 복제 전송등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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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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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특허출원 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없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소득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본조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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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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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이미지 무단 사용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아이디를 그대로 붙여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한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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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 특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될 수 있고 악의적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명 상표는 통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권원 있는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명 도메인 네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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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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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시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배경 음악으로 일부분 사용된 경우에도 음악 저작물의 내용을 시청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유튜브 생방송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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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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