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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원추출이라는게 저작권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사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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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논쟁에서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액은 상표권자의 침해액 주장 액수가 반드시 모두 인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소송마다 다르고, 항소, 상고 등 상급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상표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의 추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②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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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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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한 궁금한점. 업체 통하지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출원은 등록요건 총족등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하시는 것을 가급적 추천드리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므로 출원서류 등의 적법 요건 충족등 절차 진행 및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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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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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크리에이트 무료 브러쉬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 이용료가 명백히 무료이고 별도의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무료 브러쉬를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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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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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이전을 하게되면 양도0원으로하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상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하는 절차는 유상 또는 무상이 문제되지 않으나 상표권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나 상당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무상 이전시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의 가치평가 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유상 이전을 하는 것이 차후 법적 문제 발생우려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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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로 스티커 제작 판매 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클립아트 다우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센스 타입이 Free License의 경우 제공되는 태그를 첨부하여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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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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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변형이나 패러디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상표의 유사 범위내 변형된 상표 사용이 있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자칫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패러디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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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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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책 글귀의 일부분만을 촬영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해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이거나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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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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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 사업자등록 이후에 카페이름 상표등록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법상 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을수 없으며,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개인카페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두시는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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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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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케이스 제작 할 시 갤럭시or아이폰 로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플 로고는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폰케이스에 애플 로고를 달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어 자칫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작된 폰케이스의 적용 가능 제품을 폰케이스 포장지 등에 단순 전달적 의미의 문자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로고를 폰케이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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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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