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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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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는 1회로 끝나나요? 변론재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판결과 달리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회 기일 등으로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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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실제로 집행도 하였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현재 강력범죄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것이 통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강력범죄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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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24년전에 외국에서 살인을 해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법으로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나 어느 정도로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법원은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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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록 불법적인 매개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에는 해당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작성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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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할 때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신체 등을 지켜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경비원에게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방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행은 말리되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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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협박 이메일, 왜 타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협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손쉽게 요구를 들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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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고통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고,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재판상 이혼을 가야하고,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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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2.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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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경우와 관계없이 진술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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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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