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는 1회로 끝나나요? 변론재개가 가능한가요?
보험사가 금감원 지적과 허위답변에 대한 입장을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정일에 원고의 답변을 듣고 계속 허위를 주장할 시 녹취록과 증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조정에서 위 내용신청으로 추가 심리가 가능한가요? 증인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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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절차를 몇회할지는 조정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하나, 증인신청을 통한 증인신문은 조정절차에서 하기 어려워 본안으로 갔다가 심문하고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입닌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판결과 달리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회 기일 등으로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 주장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1회의 조정계일로 마무리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는 심리나 증인신문 등을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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