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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이사회를 열어서 직접 주주가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거기서 이사회 소집을 결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