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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후에 다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종전 고소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에 혹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설사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하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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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는 정보까지만 작성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아는 정보까지 기입하신 후 상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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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대화방을 나갔어도 대화캡쳐본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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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면서 수도계랑기가 고장낫을때 제가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임대인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차인이 관리상 문제로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질문처럼 임차인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수도계량기는 임차인이 평소에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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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어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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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양자간 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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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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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 세대들끼리 피해 금액, 날짜를 정리해뒀기 때문에 cctv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절도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절도죄로 고소를 하셔야 하며,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cctv 등 증거자료 등도 전부 확보하여 고소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수사할 수 있어 신속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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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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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든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잘못 수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부터 진범이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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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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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정서 제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내시는것보다는 절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절도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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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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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월세 계약 전 집주인하고 통화하여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지 사장 등 명의대여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임차인의 자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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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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