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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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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스토킹 벌금형나와듀 합의금 같은거 받을수가있나요? 벌금나오면 애초에 징역살이가 아니니깐 못받나요? 전연인 수차례 찾아옴, 지인들한테,연락 평슈애 술만마시면 과격해지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찾아윰 새벽에 벨울 누르는등 술마시거 온거자체도 더 무서운건데 술마셨다고 해서 스토킹에 더 추가가뒬까요? 음주운전은 별개인가요? 제가 할 수있는 핰 최대한 받거싶네요 이럴경우 초범이몀 벌금도 안낼스더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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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이미 벌금형이 나왔다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은 별개이고 추가 스토킹행위는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

    3.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여 벌금을 안 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수사단계 또는 재판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벌금이냐 징역이냐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함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게 말하여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