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어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