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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얼굴 누군 공개하고 안하고 왜 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위원회 등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범죄의 잔혹성, 일반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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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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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유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기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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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으신 금액만큼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액수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부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인 34000원에 위자료를 적당한 액수로 더하면 될것입니다. 백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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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문제로 되어 서로 사움이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례 1에서 A가 B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 2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죄명으로 의율하기에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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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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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확정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배상명령신청 인용결정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 여기서 피해보상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거나 월급을 압류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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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이 되고, 인식있는 과실이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경위 즉 어떠한 수단으로 살인을 하였는지, 살인 동기 등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죄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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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대화도 없고 꼴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들은 제각기 사정이 있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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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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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을취소하여더니오히려맞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이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경찰서에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만약 불송치가 된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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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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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문화상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음주를 과도하게 할 정도로 폭음에 익숙한 문화이고, 이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동안 음주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간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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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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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매우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으며 다만 보다 쉽게 부르기 위해 부르는 약어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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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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