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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100%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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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았으면 이미 판결문은 받은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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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자꾸 미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협의해보신 후 마지막 방법으로는 선수리후 청구하되, 아마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월세에서 이 부분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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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불법 확장 신고에 따른 통상적인 최종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러한 불법 건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와 불법 건축으로 인한 이득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클 경우에는 그대로 과태료를 내는 방법도 많이 취하였으나, 현재는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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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제가 추가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조사를 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보이는지 판단을 할 것인데, 양자간에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빙성을 높이기위해 작성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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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가치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가치관과 신념은 개인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년시절에는 가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관과 신념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일때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의 가르침대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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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서 지내왔지만 사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조만간 유럽과 같이 다문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혐오를 멈추는 중용의 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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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로 의율되지는 않으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치사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밟고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밟고 지나간 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 등을 통하여 이를 밝힐 것이고, 과실 유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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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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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분들한테 제 성의를 보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등 때문에 한사코 거부하겠지만 그 금액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의표시를 하시면 소방관님들도 매우 좋아하시고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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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CCTV요구하면 다 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하였을때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cctv를 요구할 정도로 어느 정도 혐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에 부동의시 영장집행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영장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느니 차라리 임의제출에 순순히 응하는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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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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