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중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깜깜한 밤에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로 의율되지는 않으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치사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밟고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밟고 지나간 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 등을 통하여 이를 밝힐 것이고, 과실 유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도로위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때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