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로 의율되지는 않으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치사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밟고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밟고 지나간 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 등을 통하여 이를 밝힐 것이고, 과실 유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