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면 제가 추가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해야할까요
거래 중 상대방분이 신고하는 도중에 환불을 해줬음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고를 강행했습니다.환불 해드린 이유도 단순 상대방분의 변심 때문이였는데요.그 사람이 받았음에도 나는 모르겠다 받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있습니다.이미 돈을 돌려준 경우에도 저러고 우기고 있는데 신고한 당일날 경찰에서 저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을테니 아마 어제 이후로 연락이 가겠죠..?오늘도 똑같은 주장으로 우기고 있는 터라 경찰조사에도 그렇게 말할 확률이 높은데요.근데 제가 돈을 줬고 거래가 끝난 상황이라 따로 조사가 필요없다는걸 경찰에서 알방법이 있나요?저 사람 말만 믿고 저한테 조사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저럴경우에 저 사람한테 갈 피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라면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보이는지 판단을 할 것인데, 양자간에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빙성을 높이기위해 작성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